고용보험이란
Employment Insurance : EI
고용보험은 직장을 다니면서 일정 기간 고용보험을 납부한 사람들이 본인의 자의로 퇴사하거나 과오로 인한 해고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건강상의 문제, 또는 임신/양육 휴직으로 인해 실직 상태일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다. 고용보험은 실직 후 4 주 이내에 신청한다.
보험금액은 평균 임금의 55%를 받게되나 최대 수혜금액은 2020년 기준 한 주에 $573이다.
고용보험은 직장을 다니면서 일정 기간 고용보험을 납부한 사람들이 본인의 자의로 퇴사하거나 과오로 인한 해고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건강상의 문제, 또는 임신/양육 휴직으로 인해 실직 상태일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다. 고용보험은 실직 후 4 주 이내에 신청한다.
보험금액은 평균 임금의 55%를 받게되나 최대 수혜금액은 2020년 기준 한 주에 $573이다.
고용보험 종류
정규 혜택 (Regular Benefit)
본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실직을 했을때 주어진다. (예를 들어, 일감이 줄었거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일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등등). 그리고 본인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된다.
질병으로 인한 고용 보험 (Sick Benefit)
질병, 부상 또는 격리로 인해 일할 수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5 주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날 기준으로 과거 52 주 안에 최소 600 시간의 근무시간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임신 혜택 (Maternity Benefit)
임신 중이거나 최근에 출산 했거나 입양 중이거나 신생아를 돌보고 있는 경우 Maternity Benefit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5주 동안 받을 수 있고, 출산일 12 주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출산예정일로부터 12주 이전에 신청 가능하며, 최소 2주 전에 고용자에게 출산 휴직을 통보 해야한다.
최대 15주 동안 받을 수 있고, 출산일 12 주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출산예정일로부터 12주 이전에 신청 가능하며, 최소 2주 전에 고용자에게 출산 휴직을 통보 해야한다.
육아 혜택 (Parental Benefit)
Parental Benefit은 신생아 또는 새로 입양 된 자녀의 부모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다.
기본 Parental Benefit은 최대 35주동안 받을 수 있고, 수령액은 최대 55%($547 $573)이다.
육아 연장 휴직은 최대 61주동안 받을 수 있고, 수령액은 최대 33%($328 $344)이다.
기본 Parental Benefit은 최대 35주동안 받을 수 있고, 수령액은 최대 55%($547 $573)이다.
육아 연장 휴직은 최대 61주동안 받을 수 있고, 수령액은 최대 33%($328 $344)이다.
가족 병간호 혜택 (Compassionate Care Benefit)
사망 위험이있는 불치병을 앓고있는 가족을 돌 보거나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나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다.
최대 26주 동안 받을 수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26주안에 사망할 위험이 크다는 의사의 확인서(Form INS5216B) 및 당사자 또는 법적대리인이 사인한 의료정보 공개 허가서(Form INS5216A)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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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위험이있는 불치병을 앓고있는 가족을 돌 보거나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장을 떠나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다.
최대 26주 동안 받을 수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26주안에 사망할 위험이 크다는 의사의 확인서(Form INS5216B) 및 당사자 또는 법적대리인이 사인한 의료정보 공개 허가서(Form INS5216A)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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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온라인으로 고용 보험을 신청하는 데 약 60 분이 소요된다.
- Service Canada 웹사이트에서 고용보험 신청
- 고용주가 Service Canada에 전자 ROE를보냈으면 서비스캐나다를 방문 할 필요가 없으나, 자필로 기록한 ROE를 발급해서 주었을 경우는 서비스캐나다 사무실에 본인 카피를 들고 방문해야 한다.
고용보험 신청 시 필요한 정보 및 서류• Social Insurance Number
• Record of Employment (ROE)
• Personal Identification (예, 운전면허증, 여권)
• 보험비를 받을 은행 계좌 정보 (예, 개인수표)
• Medical certificate: sickness benefit 의 경우
• Record of Employment (ROE)
• Personal Identification (예, 운전면허증, 여권)
• 보험비를 받을 은행 계좌 정보 (예, 개인수표)
• Medical certificate: sickness benefit 의 경우
EI 신청을 하고나서
신청을 하고 나면 서비스캐나다에서 Access Code(접속 비밀번호)와 Report(보고)날짜를 발급받게 되는데, 2주에 한 번씩 전화나 온라인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 EI 관련 웹사이트
• EI 관련 문의 전화번호 : 1 -800- 206-7218
• EI 관련 문의 전화번호 : 1 -800- 206-7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