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 EI)

고용보험은 직장을 다니면서 일정 기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소득을 잃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이다 이는 본인의 자의나 개인적인 과오로 인한 퇴사 또는 해고가 아닌, 회사 사정(일감 감소, 폐업 등), 건강 문제, 또는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한 휴직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실직 상태일 때 적용된다

고용보험은 실직 후 4주 이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

  • 보험 금액: 개인의 평균 임금의 55%
  • 최대 수혜액: 2025년 기준 주당 $695 (2025년 최대 보험 적용 소득 $65,700)

고용보험 종류 (Types of Benefits)

  • 정규 혜택 (Regular Benefit) : 본인 귀책사유 없이 실직 후, 구직 활동 시 최대 45주 지급 (최근 52주 동안 지역 실업률에 따라 420~700시간의 보험 적용 근로시간 필요)
  • 질병 혜택 (Sickness Benefit) :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 근로 불가 시 최대 26주 지급 (최근 52주 동안 최소 600시간의 보험 적용 근로시간 필요)
  • 임신 및 출산 혜택 (Maternity Benefit) : 생물학적 어머니의 임신/출산/입양 시 최대 15주 지급
  • 육아 혜택 (Parental Benefit) : 신생아/입양 자녀 부모에게 지급
    • 표준 육아 혜택(Standard Parental Benefit) : 최대 40주 지급 (한 부모는 최대 35주까지 청구 가능). 평균 보험 적용 소득의 55% 지급, 2025년 기준 주당 최대  $695
    • 연장 부모급여 (Extended Parental Benefit): 최대 69주 지급. 평균 보험 적용 소득의 33% 지급, 2025년 기준 주당 최대 $417
  • 가족 간병인 혜택 (Family Caregiver Benefits) 
    • 아동간병인 혜택 (Family Caregiver Benefits for Children: FCBC) : 중증 질환으로 사망위험이 높은 아동을 돌보기 위한 경우(최대 35주 지급) 
    • 성인 간병인 혜택 (Family Caregiver Benefit for Adult: FCBA) : 중증 질환으로 사망 위험이 높은 만 18세 이상 성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최대 15주 지급) 
    • 임종기 간병인 혜택 (Compassionate Care Benefits :CCB) : 중대한 질환으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최대 26주 지급) 
    • 의료진 확인서 필요
  • 위독한 가족 간병 혜택 (Compassionate Care Benefits – CCB) : 사망 위험이 큰 불치병 가족 돌봄 시 최대 26주

고용보험 신청 절차

  • 신청 방법 : MSCA (My Service Canada Account)를 통한 온라인 신청 (약 60분 소요) 권장
    • 고용주가 ROE (Record of Employment)를 전자 제출하면 별도 첨부 불필요
    • 종이 ROE는 스캔하여 온라인 업로드 가능, 필요시 직접 방문/우편 제출도 가능
  • 필요 정보/서류 : SIN, ROE, 신분증, 은행 계좌 정보 (특정 혜택를 신청할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예: 질병혜택 신청 시 의료진 확인서, 출산/육아 혜택 신청 시 출생 관련 서류 등)

EI 신청 후 관리

  • 보고 의무: 신청 승인 시 Access Code (접속 비밀번호)와 Report (보고) 날짜 발급
  • 고용보험(EI) 자격을 유지하려면 2주마다 전화 또는 MSCA (온라인 계정)를 통해 격주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EI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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