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보조 혜택

Canada Child Benefit : CCB

Canada Child Benefit (CCB)는 캐나다 국세청 (CRA)에 의해 관리 운영된다. 이 혜택은 만 18세 미만 아동의 양육비를 돕기 위해 대상 가정에 지급하는 비과세 월 보조금이다.

자격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 이상)

  • 자녀 (18세 미만)와 함께 살고 있음
  • 자녀의 주 양육자임 (통상적으로는 여성 부모가 해당되지만, 경우에 따라 남성 부모가 될 수도 있으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조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해당될 수 있다)
  • 세금 목적으로 캐나다에 거주 중임
  • 신청자 또는 배우자 (사실혼 포함)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됨:
    • 캐나다 시민권자
    • 캐나다 영주권자
    • 난민 지위 인정자
    • 캐나다에서 18개월 연속 거주했고 19개월째에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자 (비자 소지자)

신청 시기

  • 아기가 태어난 후
  • 아이가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거나  또는 다른 임시 보호자와 거주하다가 신청인과 다시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을 때
  •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 신청자 또는 배우자 혹은 동거인이 위의 자격을 갖추게 된 시점

신청 방법

  • 출생등록시: 8주 소요
    • 아기 출생신고를 할 때 CCB를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출생 등록은 병원이나 출산 센터에서 서류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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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 보조금

Subsidized Child Care

온타리오의 보육 보조금(Child Care Fee Subsidy)은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 0세~12세 아동이 **허가된 보육 시설(licensed child care)**을 이용할 때 비용을 보조한다.

자격 조건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자녀가 0~12세 (또는 18세 이하의 특수 필요 아동)
  • 보호자인 부모/양육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취업 중
    •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 중
    • 사회복지/보건기관의 권고로 보육이 필요함
  • 각 부모/보호자는 가장 최근 과세 연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완료했어야 함
  • 자녀가 다음 중 하나에 등록되어 있음:
    • 온타리오 주에서 허가된(licensed) 보육 시설
    •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방과 전 프로그램 (Before and After School Program)

신청 방법

본 탁아 보조금은 교육부가 재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상세 정보 링크: Consolidated Municipal Service Managers (CMSMs)/District Social Services Administration Boards (DSS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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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보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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