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보조 혜택

Canada Child Benefit : CCB

Canada Child Benefit(CCB)는 캐나다 국세청(CRA)에 의해 관리 운영된다. 이 혜택은 만 18세 미만 아동의 양육비를 돕기 위해 대상 가정에 지급하는 비과세 월 보조금이다.

자격 조건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의 조건이어야 한다)

  • 캐나다 시민권자
  • 캐나다 영주권자
  • 난민 지위 인정자
  • 캐나다에서 18개월을 살았고 19개월 이후에도 법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신청 시기

  • 아기가 태어난 후
  • 아이가 신청자와 함께 살기 시작한 후 또는 다른 사람과 임시로 시간을 보낸 후 양육자와 함께 살기 시작할 때
  • 아이의 양육권을 얻은 때
  • 양육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 조건에 부합하기 시작한 때 또는 그 배우자가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난민 혹은 캐나다에서 18개월을 살았고 19개월 이후에도 법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신청 방법

  • 출생등록시: 8주 소요
    • 아기 출생신고를 할 때 CCB를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출생 등록은 병원이나 출산 센터에서 서류로 이루어진다.

유용한 링크

탁아 보조금

Subsidized Child Care

온타리오의 탁아보조금은 대상 가정의 아동(최대 12세)을 위해 허가된 탁아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자격 조건

자녀가 13세 미만(특별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18세 미만)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

  • 공인된 보육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어린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등록한 경우
  • 교육청 산하 방과 전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 방법

본 탁아 보조금은 교육부가 재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상세 정보 링크: Consolidated Municipal Service Managers (CMSMs)/District Social Services Administration Boards (DSS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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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보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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