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란 (PR CARD)
영주권 카드는 2002년 6월28일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이민자들이 공식적으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하는 신분증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이다. 이 카드는 공식적인 법적 신분 (Official Proof of Status in Canada)을 증명하는 카드로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영주권자가 캐나다 밖에서의 여행 후 상업용 운송수단으로 (비행기, 기차, 배 또는 버스) 캐나다로 입국시 꼭 필요로 하는 카드이다.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매 5년마다 카드 갱신을 하여 새 카드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로 입국시 영주권 카드의 기한이 지났을 경우는 가까운캐나다 비자오피스에서 여행서류 (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캐나다로 입국해야 한다.
영주권자의 거주의무 규정
영주권자는 캐나다 정부가 규정한 영주권자의 거주의무기간 (Residency Obligation for Permanent Residents)을 지켜야 한다. 거주의무 규정이란 ‘매 5년마다 최소한 2년은 캐나다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라는 규정이다.
영주권 카드의 갱신시기
영주권카드는 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날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 9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2년 (730일) 이라는 거주기한이 모자라는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캐나다내에서의 거주기간을 채워서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카드 갱신
영주권자는 매 5년마다 영주권 카드를 갱신해야 한다. 갱신하는 방법은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와 함께 신청서 진행센터에 우편으로 보낸다. 영주권 카드 갱신을 위한 신청서는 다음과 같다.
영주권자는 매 5년마다 영주권 카드를 갱신해야 한다. 갱신하는 방법은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와 함께 신청서 진행센터에 우편으로 보낸다. 영주권 카드 갱신을 위한 신청서는 다음과 같다.
영주권 카드 갱신을 위한 서류
주요 구비 서류
- 체크리스트 (IMM 5644)
- 신청서 (IMM 5444)
- 여권: 아래 중 택 1
- 유효한 여권: 사진면 복사본
- 영주권 랜딩시 사용한 여권: 사진면 복사본 + 랜딩 스탬프 찍힌 면 복사본
- 영주권 사진 2매
- 신청비 납부 영수증: 50불
- 유효한 여권: 사진면 복사본
- 영주권 랜딩시 사용한 여권: 사진면 복사본 + 랜딩 스탬프 찍힌 면 복사본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 체크리스트 (IMM 5644)
- 신청서 (IMM 5444)
- 여권: 아래 중 택 1
- 유효한 여권: 사진면 복사본
- 영주권 랜딩시 사용한 여권: 사진면 복사본 + 랜딩 스탬프 찍힌 면 복사본
- 영주권 사진 2매
- 신청비 납부 영수증: 50불
- 출생 증명서(기본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번역과 진술서) 또는 과거 5년간 학교 기록
- 유효한 여권: 사진면 복사본
- 영주권 랜딩시 사용한 여권: 사진면 복사본 + 랜딩 스탬프 찍힌 면 복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