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란 (PR CARD)

영주권 카드는 2002년 6월  28일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이민자들이 공식적으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하는 신분증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이다. 이 카드는 공식적인 법적 신분 (Official Proof of Status in Canada)을 증명하는 카드로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영주권자가 캐나다 밖에서의 여행 후 상업용 운송수단 (비행기, 기차, 배 또는 버스)으로  캐나다로 입국 시 꼭 필요로 하는 카드이다.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매 5년 마다 갱신을 하여 새 카드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로 입국 시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는 가까운 캐나다  비자 오피스에서 여행 서류 (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캐나다로 입국해야 한다.

영주권자의 거주의무 규정

영주권자는 캐나다 정부가 규정한 영주권자의 거주 의무 기간 (Residency Obligation for Permanent Residents)을 지켜야 한다. 거주의무 규정이란 ‘매 5년마다 최소한 2년은 캐나다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라는 규정이다.

영주권 카드의 갱신시기

영주권 카드는 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날까지 유효하며, 만료일로부터 9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2년 (730일) 이라는 거주기간이 모자라는 경우 영주권 카드의 만료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캐나다 내에서의 거주 의무 기간을 채워서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카드 갱신

영주권자는 매 5년마다 영주권 카드를 갱신해야 한다.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려면, 먼저 이민국 공식 웹사이트 (Permanent Resident Portal)에서 계정을 생성한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한 뒤,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성인 신청서 / 18세 이상

첨부서류 :

  1. 체크리스트 (IMM 5644)
  2. 여권 : 아래 중 택 1
    • 유효한 여권 : 사진면 복사본
    • 영주권 랜딩 시 사용한 여권 : 사진면 복사본 + 랜딩 스탬프 찍힌 면 복사본
  1. 영주권 사진 : 디지털 파일 / 최근 12개월 내에 촬영
  2. 지난 5년간의 캐나다 거주 증빙자료 (2 종류)
  3. 신청비 납부 영수증: 50불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신청서

첨부서류 :

  1. 체크리스트 (IMM 5644)
  2. 여권: 아래 중 택 1
    • 유효한 여권: 사진면 복사본
    • 영주권 랜딩 시 사용한 여권: 사진면 복사본 + 랜딩 스탬프 찍힌 면 복사본
  1. 영주권 사진 : 디지털 파일 / 최근 12개월 내에 촬영
  2. 출생 증명서 (기본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번역본과 함께 번역문에 대한 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 각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과거 5년간 학교 기록
  4. 신청비 납부 영수증 : 50불

우편접수

영주권 카드 수령

새 영주권 카드가 완성되면 캐나다 이민국은 보통 신청인에게 영주권 카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이민국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고 인터뷰 후에 새 영주권 카드를 수령받는 경우도 있다.

이민국 연락

영주권 갱신, 재발급, 신청서 진행에 관련된 질문사항이 있을시 캐나다 이민국 Call centre 에 문의한다.

  • 캐나다 이민국 콜센터: 1-888-24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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