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거주지 구하기
캐나다에 도착 후 장기 거주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임시 거처지를 알아보는 것도 필수 정보 중 하나다. 임시 거주지의 유형으로는 아파트형 호텔, 호스텔, B&B 하우스, 대학의 레지던스 등이 있으며 이러한 곳을 찾지 못하거나 응급상황에서는 단기간 거주할 수 있는 쉼터도 있다.
호스텔
일반적으로 싱글이거나 가족수가 적을 경우에는 욕실과 주방을 공유하는 경제적인 호스텔을 이용할 수 있다
B&B (Bed and Breakfast) 하우스
B&B 하우스는 일반적으로 하우스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며 아침식사가 제공되지만 주방의 이용이 제공되지는 않는다. 개인 욕실이 있거나 없을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개인 침실은 있다.
대학 내 레지던스
일부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는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기숙사 및 레지던스를 렌트해주고 있다. 특히 방학기간 동안은 더 많은 방이 렌트가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한 것도 임시거주지를 찾는 좋은 방법이다.
호텔, 모텔
호텔 및 모텔 또한 단기간 지내는 임시 거주지로 선택할 수 있다. (아래 웹사이트는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KCWA 캐나다한인여성회와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형 호텔
아파트형 호텔은 생활에 가구 및 집기류가 비치되어 있는 곳으로 하루 단위, 주단위, 월단위 요금제가 있으며 호텔보다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홈스테이
하우스나 아파트 등에서 홈스테이를 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욕실, 주방을 공유하기도 한다.
보호시설
노숙인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단기보호시설로 쉘터(Shelter) 또는 호스텔(hostel)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시설은 성별, 연령별,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처럼 특별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그룹 등에 따라 정확하게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의식주가 제공되어 진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국번 없이 211로 전화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인들이 거주지를 찾기위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아래 웹사이트는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한인여성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렌트하기
렌트는 한국과 달리 월세만 가능하다. 매달 계약을 갱신하는 단기 계약 혹은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맺는 장기 계약(리스: lease)의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 렌트를 구하는 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여러 방법이 있다.
렌트찾기
- 한국인 또는 캐네디언 부동산 서비스를 이용한다. (유료 서비스비용)
- 비영리 단체인 하우징헬프센터(Housing Help Centres) 를 통해 세입자와 집주인 연결 조언을 받는다.
- 아파트 건물 앞에 “For Rent” 나 “Vacant” 라는 표지판을 살펴본다. 표지판이 없더라도 렌트할 수 있는 또는 곧 렌트할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지 문의할 수 있다. 대기자 명단에 올라갈 수 있는지 물어볼수도 있다..
- 신문의 “Classified” 광고를 살펴본다.
- 길거리나 상점 입구에 배치된 무료 안내지“Renters News” 를 활용한다.
-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한다.
렌트의 종류
아파트먼트(Apartment)
캐나다 아파트먼트는 임대인 혹은 임대 회사(Landlord)가 집동 혹은 전 빌딩을 소유하고, 세입자 (Tenant)에게 각 집동을 임대하는 형태를 말한다. 아파트먼트는 승강기가 없는 저층 (Lowrises: 6층 이하) , 승강기가 설치된 고층 (Highrises: 6 층 이상 30층 이하)의 형태로 방, 부엌, 화장실, 거실이 조합된 주거공간이다. 배출러 (Bachelor)/ 스튜디오 (Studio) 아파트먼트는 한국에서의 원룸을 의미한다.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한달에 한번 렌트비를 내고, 계약조항에 따라 렌트비에 유틸리티 (utility: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유무가 기재되어 있다.
콘도 : 콘도미니엄(Condominium 또는 Condo)
콘도는 아파트먼트 빌딩이나, 타운하우스 (Townhouse: 연립주택) 의 각 집동을 개인이 소유하고 공유물은 공동으로 소유 관리하는 형태의 주거를 의미한다. 각 콘도의 임대인 (Owner) 은 세입자에게 본인소유의 콘도를 렌트하는 경우가 있다. 각 렌트비는 임대인에 따라 비용이 다르므로 콘도 소유자에게 지불한다.
디테치드 : 단독주택 (Detached house)
독립된 하나의 주택으로 집주인은 집 전체를 세를 주거나, 각각의 방을 세를 줄 수 있다.
세미 디테치드 : 반단독주택 (Semi-detached house)
외관상 하나의 주택이지만 내부 절반이 공동의 벽을 사용하여 나뉘어진 형태의 주택이다. 집주인은 집 전체 혹은 각각의 방을 세 줄 수 있다.
룸 : 방 (Room 또는 shared accommodation)
앞서 열거한 아파트먼트, 콘도, 다른 형태의 주택내에 단독 방을 렌트하는 것을 뚯한다. 세입자는 주방, 화장실, 거실을 다른 세입자나 집주인과 공동으로 사용한다. “Room and board” 는 식사까지 제공되는 렌트의 형태로 보통 하숙과 비슷하다. 방에는 기본적인 가구가 겸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렌트 계약하기
렌트를 하는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의 가정상태(예를 들면 자녀유무), 혼인상태, 연령, 성별, 출신국가 또는 인종, 종교, 거주신분 및 장애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러한 항목이 렌트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온타리오 기본권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그렇지만 동일한 법률에 의거하여 건물주는 세입자의 수입이나 신용조사, 신용 조회, 임대기록, 보증인에 따라 세입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더불어, 함께 거주할 사람들의 명수와 정확한 이름을 요구할 수 있고 흡연여부, 반려동물 유무를 물어볼 수도 있다.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세입자의 신용등급을 체크하기를 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용조회 시 SIN 번호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캐네디언 신용조사기관에 의하면 신용조회 시에는 정확한 이름과 생년월일과 현주소만으로도 조회가 가능 한 것으로 SIN번호 제공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계약은 매달 (Month by Month) 렌트하는 단기 계약과, 리스 (Lease) 의미의, 임대기간을 정해놓는 장기 계약이 있다. 보통 임대 계약 기간은 일년을 단위로 한다. 만약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자신의 계약 기간을 채울 다른 세입자를 주인의 동의 하에 구할 수 있다. 흔히 서브렛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대 계약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계약 만료까지 기존의 세입자에게 있다.
일년 단위의 임대 계약을 맺지 않고 월간 렌트하는 경우는 계약 만료일이 따로 없고, 최소 60 일 사전 서면 통보 (Notice)를 주면, 해당 말일에 이사 가능하다.
임대 계약(Rental Agreement)이란?
임대 계약(Rental Agreeement)은 주택을 임대 할 때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법적 계약이다.
임대 계약은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계약할 수도 있다. 임대 계약은 tenancy agreement, rental contract, 또는 lease이라고도 부른다.
임대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임대 기간 (보통12 개월).
• 임대료
• 임대료가 인상되는 경우 및시기.
• 임대료에 포함 된 것 (예 : 유틸리티, 주차).
임대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하며 읽어야 한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함부로 동의하지 말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계약서를 가져 가서 읽어본 후 나중에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 요구하길 권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 친구나 지역 사회 담당자가 양식 작성을 도와 줄 수 있다.
임대 계약은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계약할 수도 있다. 임대 계약은 tenancy agreement, rental contract, 또는 lease이라고도 부른다.
• 임대 기간 (보통12 개월).
• 임대료
• 임대료가 인상되는 경우 및시기.
• 임대료에 포함 된 것 (예 : 유틸리티, 주차).
계약 시 주의사항
- 계약 시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예) 유틸리티(Utility) – 수도, 난방, 전기세 등
- 온타리오주에서는 집주인이 마지막 달의 집세에 해당하는 임대 보증금 (Deposit) 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 임대 보증금은 마지막 달 집세로 사용되므로 마지막 달은 집세를 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집주인은 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임대인은 인상된 임대료의 이자를 세입자의 보증금 인상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자율은 임대료 인상기준치와 동일한 비율로 이루어지며 두 금액은 상쇄 처리될 수 있다. 다른 종류의 보증금 (Security deposit 또는 Key money) 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이나 매달 내는 집세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다.
- 임대 계약서상의 내용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서명을 하여야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이사 나오기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달이 렌트하는 월세로 임대 방식을 바꿀 수가 있다. 다달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어떤 달이든 상관없이 60 일의 사전 통보를 주면 이사를 할 수 있으므로 임대 계약 기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임대 계약을 다시 맺으면 그 계약 기간 동안은 세입자가 집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장기 임대 계약을 맺도록 강요할 수 없다.
이사 나오기 전에 집주인에게 통지를 해야한다. 이를 ‘계약해지 통보 (Notice of Termination)’라고 부른다. 구두로 동의 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이 좋다.
집주인에게 통지를 해야하는 기한은 임대 계약에 따라 다르다:
• 일 또는 주 단위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28 일 전에 통지해야한다 (예를 들어, 3 월 1 일에 퇴사하려면 2 월 1 일까지 통지해야함).
•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6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계약서가 한 달 이상 고정된 경우 6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달이 렌트하는 월세로 임대 방식을 바꿀 수가 있다. 다달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어떤 달이든 상관없이 60 일의 사전 통보를 주면 이사를 할 수 있으므로 임대 계약 기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임대 계약을 다시 맺으면 그 계약 기간 동안은 세입자가 집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장기 임대 계약을 맺도록 강요할 수 없다.
이사 나오기 전에 집주인에게 통지를 해야한다. 이를 ‘계약해지 통보 (Notice of Termination)’라고 부른다. 구두로 동의 할 수 있지만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이 좋다.
집주인에게 통지를 해야하는 기한은 임대 계약에 따라 다르다:
• 일 또는 주 단위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28 일 전에 통지해야한다 (예를 들어, 3 월 1 일에 퇴사하려면 2 월 1 일까지 통지해야함).
•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6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계약서가 한 달 이상 고정된 경우 6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세입자 문제
온타리오 집주인, 세입자 분쟁 조정 위원회 – Landlord and Tenant Board
주택이나 아파트를 렌트 했을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집주인의 계약 위반 경우 (혹은 반대의 경우), 렌트비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건물의 훼손에 대해 부당한 책임을 묻게 된 경우, 위생이 불결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건물 상태를 집주인이 방치해 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세입자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 온타리오 건물주, 세입자 중재위원회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주인의 경우에도 세입자와의 분쟁 발생 시 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온라인 또는 온타리오 임대 임차 분쟁 조정 워원회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다. 분쟁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는 신청서가 다르므로 자신의 경우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 해야 한다.
유용한 링크
- Landlord and Tenant Board: 1-888-332-3234 또는 416-645-8080
- Settlement.org – 세입자 권리와 의무
전화 / TV 신청
전화, 휴대폰, TV 케이블, 인터넷 신청하기
Bell과 Rogers 는 캐나다의 주요 통신사 이지만 많은 회사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Yellows Pages 또는 온라인으로 전화 공급자를 검색할 수 있다. 대리점은 가까운 쇼핑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장거리 전화 요금제도 또한 제공하고 있다. 한 업체에서 전화, 휴대폰, TV 케이블 그리고 인터넷을 함께 묶음으로 구입할 경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각각 업체의 약정을 빈틈없이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기관이나 커뮤니티 센터 등에서는 무료 전화 1-800, 1-877, 또는 1-888등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1-90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분단위로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번호임을 주의하도록 한다.
휴대폰 신청의 약정과 비용, 회사 그리고 휴대폰 기종은 계약서에 서명 이전 다양하게 알아보고 비교 분석해야 한다.
TV 와 라디오
공중파 TV와 라디오는 정부에서 운영하며 대부분 상업용이 아니므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영 방송국은 정부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광고가 거의 없다. 위치와 신호 수신 상태에 따라 일부 공영 방송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라디오
온타리오에는 다양한 라디오 방송국이 있다. 라디오 방송국은 일반적으로 뉴스, 음악 유형, 토크 라디오, 커뮤니티 기반 정보 등과 같은 특정 주제에 중점을 둔다. 일부 라디오 방송국은 인터넷을 통해 방송된다.
온타리오에는 다양한 라디오 방송국이 있다. 라디오 방송국은 일반적으로 뉴스, 음악 유형, 토크 라디오, 커뮤니티 기반 정보 등과 같은 특정 주제에 중점을 둔다. 일부 라디오 방송국은 인터넷을 통해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