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WA] 연방이민성 (IRCC) 무료 정착 서비스 이용 자격 기준 변경 안내

최근 연방이민성 (IRCC)은 무료 영어교육 (LINC)을 포함한 정착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이용 자격 기준 변경안을 공식 발표했으며 이번 조정은 2025년 캐나다 연방정부 재정 절감 운영 계획 (CER)의 일환으로 실행될 예정입니다.
(원문보기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notices/changes-settlement-service-eligibility-economic-immigrants.html)
(원문보기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notices/changes-settlement-service-eligibility-economic-immigrants.html)
■ 변경 내용
경제이민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연방이민성 (IRCC)이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의 이용 가능 기간이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2026년 4월 1일부터 : 영주권 취득 후 최대 6년까지 이용 가능
- 2027년 4월 1일부터 : 영주권 취득 후 최대 5년까지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 안내
KCWA는 연방이민성 (IRCC)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정착 서비스 기관으로 정부가 정한 자격 기준에 따라 변경된 자격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 영주권자는 반드시 본인의 영주권 번호 (UCI)로 무료 서비스 이용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아야 합니다.
- 연방이민성의 무료 서비스 이용 대상이 아닌 경우, 정착서비스 이용이 제한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