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법률 구조 (Legal Aid Ontario) : 국선변호사 연결 및 무료 상담 지역 커뮤니티 법률 클리닉 검색 : https://www.legalaid.on.ca/legal-clinics Law Society Referral Service (30분 무료 법률상담 제공): https://lsrs.lso.ca/lsrs/welcome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신청 시 법원에 자녀 양육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 가정법은 부모의 편의보다 자녀의 최선의 이익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육권 (Decision-making responsibilities) : 자녀의 교육,의료, 종교, 개명 등에 대한 중요 결정을 [...]
아니요. 이혼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이혼한 경우 : 한국에서의 이혼을 캐나다에서 증빙해야할때는, 한국에서 받은 이혼판결문이나 혼인관계증명서를 영어로 번역ᆞ공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캐나다에서 이혼한 경우 : 이혼판결문 (Divorce Order)과 이혼증명서 (Divorce Certificate)로 이혼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한국 [...]
별거는 부부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꼭 거주지를 따로 분리하지 않아도 되며, 같은 집에 살면서도 별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외국 (예 : 한국)에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생활비를 보내는 등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캐나다 가정법상 별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캐나다에서 별거는 가정법상 엄중한 의미를 지닙니다. [...]
캐나다는 무책주의 (No-Fault Divorce)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유책주의 (Fault Divorce)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특별한 ‘이혼 사유’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났음을 증명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1년 이상 별거가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혼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결혼한 경우 : 해당 주에서 발급한 결혼증명서 제출 해외 (예 : 한국)에서 결혼한 경우 : 현지 결혼증명서를 영어로 번역ᆞ공증해서 제출 온타리오에서 이혼을 신청하려면 신청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최소 1년 이상 온타리오에 거주해야 [...]
다음 기관에 연락하시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쉘터)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The Assaulted Women’s Helpline (여성폭력 긴급전화) Toll-free: 1-866-863-0511 / Toronto area: 416-863-0511 City of Toronto’s Central Intake line (토론토시 보호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