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정보
가정상담 정보
캐나다 가정법에서는 양쪽 부모 모두에게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이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거하고 있는 부모는 공동으로 동등하게 양육권 (custody) 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부모는 아이들을 동등하게 돌볼수 있으며 아이들에 대한 결정권도 공유합니다. 동거하고 있지 않은 부모라도 양육권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부모 중 한 사람이 양육권을 가질 수 있으며 , 이것을 단독양육권 (Sole Custody) 이라고 합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단독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독립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돌볼 수 있습니다.
단독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 이것을 방문권 (access) 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당신이 임시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판사에게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 들여지면, 후에 가정법원에서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 할 때까지 당신이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임시로 가지게 됩니다.
당신과 아이들은 배우자의 보증 없이도 캐나다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이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긴 후 이민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인도주의적이고 동정적인 견지(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grounds) 하에 캐나다에 머물 수 있는 지 물어보십시오.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떠나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에 연락하여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십시오.
- 211 Ontario
- Assaulted Women’s Helpline (폭행피해 여성을 위한 상담전화)
24시간, 일주일 내내 서비스 제공
Toll-free: 1-866-863-0511 / Toronto area: 416-863-0511
Toll-free TTY: 1-866-863-7868 / Toronto area TTY: 416-364-8762
#SAFE: #7233 on your Bell, Rogers, FIDO, or Telus mobile phone - 여성 쉼터 (Women’s shelter) 찾기 Central Intake (416-338-4786) / Central Family Intake (416-397-5637)
아내나 여자친구를 학대하는 남자들의 경우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을 떠난 아내를 학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위와 같은 경우 :
- 변호사나 법률 상담원에게 말하십시오.
- 카운셀러와 상담하거나 학대를 경험했던 여성들의 모임에 참가하십시오.
- 아이들을 위해 학대 받는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요청하십시오.
법적인 배우자와 1년 이상 별거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사되지는 않습니다. 1년 이상의 별거는 더 이상의 부부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이혼 신청을 위한 법적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뿐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온타리오 주에서 이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혼의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 첫째, 1년 이상 부부관계없이 따로 생활했다는 별거기간을 제시해야 합니다.
- 둘째, 배우자의 외도로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 셋째, 가정폭력의 피해로 배우자와 건강하고 안전한 부부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근거를 사유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비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이혼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 구조(Legal Aid)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다. 법률구조는 자신의 재력으로 소송 비용을 부담 할 능력이 없을때 정부가 대신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구조를 받기 위해서 전화를 통해 담당 직원과 인터뷰를 거친 후 법률구조증서 (Legal Aid certificate)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소요기간은 5주에서 6주정도 걸립니다. 전화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타리오 법률구조 (Legal Aid Ontario)
(416) 979-1446 , Toll-free 1-800-668-8258
영어를 전혀 못하거나,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구조 사무실에 전화로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폭력 피해자라고 상담자에게 말하고, 비상사태나 긴급사태라고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면 적절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후 법률구조증서 번호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률구조증서 번호는 자동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