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정보
영주권자의 의무규정 및 영주권카드 갱신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세요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OHIP (온타리오 의료보험카드) 카드 발급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온타리오의 의료시스템에 대해 알려주세요
캐나다의 세금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무료 영어교육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온타리오 교육시스템 및 학교 등록정보를 알려주세요
시니어 연금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금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가정상담 정보
배우자의 폭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떠나고 싶습니다.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다음 기관에 연락하시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쉘터)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The Assaulted Women’s Helpline (여성폭력 긴급전화)
Toll-free: 1-866-863-0511 / Toronto area: 416-863-0511
- City of Toronto’s Central Intake line (토론토시 보호시설 연결센터)
416-338-4766 or 1-877-338-3398 or by calling 311
- Sheltersafe (전국 쉘터 검색)
www.sheltersafe.ca/ontario/
온타리오에서 이혼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이혼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캐나다에서 결혼한 경우 : 해당 주에서 발급한 결혼증명서 제출
- 해외 (예 : 한국)에서 결혼한 경우 : 현지 결혼증명서를 영어로 번역ᆞ공증해서 제출
- 온타리오에서 이혼을 신청하려면 신청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최소 1년 이상 온타리오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민 신분은 관계없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1년 이상 별거한 상태여야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가정폭력이나 간통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 없이도 이혼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혼이 법적으로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1년 별거를 근거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캐나다에서 이혼 사유가 필요한가요?
- 캐나다는 무책주의 (No-Fault Divorce)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유책주의 (Fault Divorce)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특별한 ‘이혼 사유’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났음을 증명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1년 이상 별거가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별거란 무엇입니까?
- 별거는 부부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꼭 거주지를 따로 분리하지 않아도 되며, 같은 집에 살면서도 별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배우자가 외국 (예 : 한국)에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생활비를 보내는 등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캐나다 가정법상 별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 캐나다에서 별거는 가정법상 엄중한 의미를 지닙니다. 별거 시점부터 양육권,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재산 분할 등에 대한 법적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가 ‘별거’로 바뀌는 것은 세금, 이민, 사회보장제도 등 다양한 영역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국에서 결혼했다면, 이혼도 한국에서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온타리오에 1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별거 했다면, 한국에서 결혼했더라도 온타리오에서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 이혼했는데, 한국에서도 따로 이혼해야 하나요?
- 아니요. 이혼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 한국에서 이혼한 경우 : 한국에서의 이혼을 캐나다에서 증빙해야할때는, 한국에서 받은 이혼판결문이나 혼인관계증명서를 영어로 번역ᆞ공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 캐나다에서 이혼한 경우 : 이혼판결문 (Divorce Order)과 이혼증명서 (Divorce Certificate)로 이혼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가 캐나다에서의 이혼을 한국에 신고하는 절차는 토론토 총영사관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이혼을 하려는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신청 시 법원에 자녀 양육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 캐나다 가정법은 부모의 편의보다 자녀의 최선의 이익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양육권 (Decision-making responsibilities) : 자녀의 교육,의료, 종교, 개명 등에 대한 중요 결정을 누가 할지를 정합니다.
- 한 부모가 결정 : 단독 (Sole)
- 양 부모가 함께 : 공동 (Joint)
- 양육시간 (Parenting time) : 자녀와 어느 부모가 얼마나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자녀의 나이, 발달, 상황을 고려해 정합니다.
-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이며, 자녀의 권리입니다. 서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는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기본 양육비 (Table amount) : 자녀의 기본 생활비 (의ᆞ식ᆞ주)
- 특별 양육비 (Extraordinary expenses) : 의료비, 교육비, 스포츠 등
- 기본 양육비는 온타리오 양육비 지침에 따라 부모의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지며, 특별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기본 양육비는 다음의 ‘2017 Child Support Table Look-up’ 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justice.gc.ca/eng/fl-df/child-enfant/2017/look-rech.aspx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온타리오 법률 구조 (Legal Aid Ontario) : 국선변호사 연결 및 무료 상담
- 지역 커뮤니티 법률 클리닉 검색 : https://www.legalaid.on.ca/legal-clinics
- Law Society Referral Service (30분 무료 법률상담 제공): https://lsrs.lso.ca/lsrs/welc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