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정보

영주권자의 의무규정 및 영주권카드 갱신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세요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OHIP (온타리오 의료보험카드) 카드 발급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온타리오의 의료시스템에 대해 알려주세요
캐나다의 세금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무료 영어교육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온타리오 교육시스템 및 학교 등록정보를 알려주세요
시니어 연금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금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가정상담 정보

한국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권리가 보통 아버지에게 있다고 여깁니다. 만약, 내가 남편을 떠날 때, 아이들을 아버지와 남겨두어야 합니까 ?

캐나다 가정법에서는 양쪽 부모 모두에게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이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거하고 있는 부모는 공동으로 동등하게 양육권 (custody) 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부모는 아이들을 동등하게 돌볼수 있으며 아이들에 대한 결정권도 공유합니다.  동거하고 있지 않은 부모라도 양육권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부모 중 한 사람이 양육권을 가질 수 있으며 , 이것을 단독양육권 (Sole Custody) 이라고 합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단독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독립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돌볼 수 있습니다.

단독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 이것을 방문권 (access) 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당신이 임시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판사에게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 들여지면, 후에 가정법원에서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 할 때까지 당신이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임시로 가지게 됩니다.

나는 캐나다 시민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배우자를 떠날 경우, 아이들 없이 고국으로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까?

당신과 아이들은 배우자의 보증 없이도 캐나다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이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긴 후 이민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인도주의적이고 동정적인 견지(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grounds) 하에 캐나다에 머물 수 있는 지 물어보십시오.

 

배우자의 폭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떠나고 싶습니다.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떠나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에 연락하여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십시오.

  • 211 Ontario
  • Assaulted Women’s Helpline (폭행피해 여성을 위한 상담전화)

    24시간, 일주일 내내 서비스 제공
    Toll-free: 1-866-863-0511 / Toronto area: 416-863-0511
    Toll-free TTY: 1-866-863-7868 / Toronto area TTY: 416-364-8762
    #SAFE: #7233 on your Bell, Rogers, FIDO, or Telus mobile phone

  • 여성 쉼터 (Women’s shelter) 찾기 Central Intake (416-338-4786) / Central Family Intake (416-397-5637)
남편의 학대를 참을 수 없어 남편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빼앗아 가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내나 여자친구를 학대하는 남자들의 경우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을 떠난 아내를 학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위와 같은 경우 :

  • 변호사나 법률 상담원에게 말하십시오.
  • 카운셀러와 상담하거나 학대를 경험했던 여성들의 모임에 참가하십시오.
  • 아이들을 위해 학대 받는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요청하십시오.
1년 이상 별거하면 자동이혼이 되나요?

법적인 배우자와 1년 이상 별거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사되지는 않습니다. 1년 이상의 별거는 더 이상의 부부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이혼 신청을 위한 법적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뿐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온타리오 주에서 이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혼의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 첫째, 1년 이상 부부관계없이 따로 생활했다는 별거기간을 제시해야 합니다.
  • 둘째, 배우자의 외도로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 셋째, 가정폭력의 피해로 배우자와 건강하고 안전한 부부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근거를 사유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비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이혼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비용문제로 변호사와 상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 구조(Legal Aid)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다. 법률구조는 자신의 재력으로 소송 비용을 부담 할 능력이 없을때 정부가 대신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구조를 받기 위해서 전화를 통해 담당 직원과 인터뷰를 거친 후 법률구조증서 (Legal Aid certificate)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소요기간은 5주에서 6주정도 걸립니다. 전화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타리오 법률구조 (Legal Aid Ontario)
(416) 979-1446 , Toll-free 1-800-668-8258
영어를 전혀 못하거나,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구조 사무실에 전화로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폭력 피해자라고 상담자에게 말하고, 비상사태나 긴급사태라고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면 적절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후 법률구조증서 번호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률구조증서 번호는 자동 취소됩니다.

 

질문하기

Contact Us

We're not around right now. But you can send us an email and we'll get back to you, asap.

Not readable? Change text. captcha txt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