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별거하면 자동이혼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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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배우자와 1년 이상 별거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사되지는 않습니다. 1년 이상의 별거는 더 이상의 부부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이혼 신청을 위한 법적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뿐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온타리오 주에서 이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혼의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 첫째, 1년 이상 부부관계없이 따로 생활했다는 별거기간을 제시해야 합니다.
  • 둘째, 배우자의 외도로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 셋째, 가정폭력의 피해로 배우자와 건강하고 안전한 부부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근거를 사유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비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이혼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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