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권리가 보통 아버지에게 있다고 여깁니다. 만약, 내가 남편을 떠날 때, 아이들을 아버지와 남겨두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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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가정법에서는 양쪽 부모 모두에게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이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거하고 있는 부모는 공동으로 동등하게 양육권 (custody) 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부모는 아이들을 동등하게 돌볼수 있으며 아이들에 대한 결정권도 공유합니다.  동거하고 있지 않은 부모라도 양육권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부모 중 한 사람이 양육권을 가질 수 있으며 , 이것을 단독양육권 (Sole Custody) 이라고 합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단독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독립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돌볼 수 있습니다.

단독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 이것을 방문권 (access) 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당신이 임시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판사에게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 들여지면, 후에 가정법원에서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 할 때까지 당신이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임시로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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