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란 무엇입니까?
In
별거란 무엇입니까?2019-08-092026-02-09https://kcwa.net/wp-content/uploads/2020/05/kcwa-logo-eng_header.pngKCWAhttps://kcwa.net/wp-content/uploads/2020/05/kcwa-logo-eng_header.png200px200px
- 별거는 부부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꼭 거주지를 따로 분리하지 않아도 되며, 같은 집에 살면서도 별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배우자가 외국 (예 : 한국)에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생활비를 보내는 등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캐나다 가정법상 별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 캐나다에서 별거는 가정법상 엄중한 의미를 지닙니다. 별거 시점부터 양육권,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재산 분할 등에 대한 법적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가 ‘별거’로 바뀌는 것은 세금, 이민, 사회보장제도 등 다양한 영역에도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