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떠나고 싶습니다.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다음 기관에 연락하시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쉘터)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The Assaulted Women’s Helpline (여성폭력 긴급전화)
    Toll-free: 1-866-863-0511 / Toronto area: 416-863-0511
  • City of Toronto’s Central Intake line (토론토시 보호시설 연결센터)
    416-338-4766 or 1-877-338-3398 or by calling 311
  • Sheltersafe (전국 쉘터 검색)
    www.sheltersafe.ca/ontario/
온타리오에서 이혼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이혼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캐나다에서 결혼한 경우 : 해당 주에서 발급한 결혼증명서 제출
    • 해외 (예 : 한국)에서 결혼한 경우 : 현지 결혼증명서를 영어로 번역ᆞ공증해서 제출
  • 온타리오에서 이혼을 신청하려면 신청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최소 1년 이상 온타리오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민 신분은 관계없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1년 이상 별거한 상태여야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가정폭력이나 간통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 없이도 이혼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혼이 법적으로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1년 별거를 근거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캐나다에서 이혼 사유가 필요한가요?
  • 캐나다는 무책주의 (No-Fault Divorce)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유책주의 (Fault Divorce)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특별한 ‘이혼 사유’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났음을 증명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1년 이상 별거가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별거란 무엇입니까?
  • 별거는 부부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꼭 거주지를 따로 분리하지 않아도 되며, 같은 집에 살면서도 별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배우자가 외국 (예 : 한국)에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생활비를 보내는 등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캐나다 가정법상 별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 캐나다에서 별거는 가정법상 엄중한 의미를 지닙니다. 별거 시점부터 양육권,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재산 분할 등에 대한 법적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가 ‘별거’로 바뀌는 것은 세금, 이민, 사회보장제도 등 다양한 영역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국에서 결혼했다면, 이혼도 한국에서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온타리오에 1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별거 했다면, 한국에서 결혼했더라도 온타리오에서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 이혼했는데, 한국에서도 따로 이혼해야 하나요?
  • 아니요. 이혼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 한국에서 이혼한 경우 : 한국에서의 이혼을 캐나다에서 증빙해야할때는, 한국에서 받은 이혼판결문이나 혼인관계증명서를 영어로 번역ᆞ공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 캐나다에서 이혼한 경우 : 이혼판결문 (Divorce Order)과 이혼증명서 (Divorce Certificate)로 이혼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가 캐나다에서의 이혼을 한국에 신고하는 절차는 토론토 총영사관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이혼을 하려는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신청 시 법원에 자녀 양육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 캐나다 가정법은 부모의 편의보다 자녀의 최선의 이익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양육권 (Decision-making responsibilities) : 자녀의 교육,의료, 종교, 개명 등에 대한 중요 결정을 누가 할지를 정합니다.
    • 한 부모가 결정 : 단독 (Sole)
    • 양 부모가 함께 : 공동 (Joint)
  • 양육시간 (Parenting time) : 자녀와 어느 부모가 얼마나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자녀의 나이, 발달, 상황을 고려해 정합니다.
  •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이며, 자녀의 권리입니다. 서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는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기본 양육비 (Table amount) : 자녀의 기본 생활비 (의ᆞ식ᆞ주)
    • 특별 양육비 (Extraordinary expenses) : 의료비, 교육비, 스포츠 등
  • 기본 양육비는 온타리오 양육비 지침에 따라 부모의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지며, 특별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기본 양육비는 다음의 ‘2017 Child Support Table Look-up’ 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justice.gc.ca/eng/fl-df/child-enfant/2017/look-rech.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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