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의 정의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고 발달 및 성장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크게 방임,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그리고 성적 학대로 나뉘어진다.
아동 학대의 유형
방임
부모 또는 부양자가 지속적으로 아동의 기본적인 정서적 및 신체적 그리고 아래의 필요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음식
- 옷
- 집
- 보호
- 안전한 환경
- 보건
- 의료적 정서적 돌봄
- 교육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물리적 힘을 가함으로서 아동의 신체적 손상 및 피해를 초래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신체적 학대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아이를 심하게 훈육하는 과정에서도 발생 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의 예로는 다음과 같다.
- 멍
- 손이나 기구로 맞은 자국
- 몸을 잡고 마구 흔들기
- 화상
- 치아로 물린 자국
- 골절(팔, 다리 갈비뼈, 두뇌)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란 부모 혹은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거부
- 비판
- 모욕
- 굴욕
- 격리
- 위협
- 타락
- 정서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 환경탐색에 대한 아이의 행동을 혼내키는 것
성적 학대
성적 학대란 성인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이용하여 저지르는 모든 부적절한 성적행위를 의미한다. 그 예로는 다음과 같다.
- 성적 접촉 ( 예, 만지거나 안거나 애무하는 행위)
- 아이로 하여금 강제로 자신을 만지게 하는 행위
- 아이의 성기 부분을 건드리는 행위
- 자신의 신체부위를 아이에게 노출시키는 행위
- 성인물을 강제로 보게 하는 행위
- 성인물 촬영이나 성매매에 가담하게 하는 행위
- 인터넷을 이용한 성 착취
성적 학대란 성인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이용하여 저지르는 모든 부적절한 성적행위를 의미한다. 그 예로는 다음과 같다.
- 성적 접촉 ( 예, 만지거나 안거나 애무하는 행위)
- 아이로 하여금 강제로 자신을 만지게 하는 행위
- 아이의 성기 부분을 건드리는 행위
- 자신의 신체부위를 아이에게 노출시키는 행위
- 성인물을 강제로 보게 하는 행위
- 성인물 촬영이나 성매매에 가담하게 하는 행위
- 인터넷을 이용한 성 착취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아동학대에 노출 될 위험요소가 있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그것을 증명하려 하거나 아이에게 억지로 캐묻지 말고 즉시 아동보호국(CAS)에 보고를 한다. 학대여부의 조사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아동복지국의 직원이 행할 것 이다.
아동이 학대 사실을 알려줄 시 대처방법
감정조절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침착성을 유지한다.
지지와 위안
다음과 같은 말을 해 줌으로서 지지를 해준다.
- “용기내어 말해줘서 고마워, 참 잘했어.”
- “이런일이 일어나서 미안하구나.”
- “우리를 도와 줄 사람들이 있단다.”
- “사실대로 다 말해도 괜찮아. 아무도 혼내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는단다.”
- “옆에서 지켜주고 지지해줄게.”
다음과 같은 말은 하지 않는다.
- “거짓말이지?”
- “네가 잘못 안 걸거야.”
- “왜 가만히 있었어?”
- “왜 이제야 말을 하니?”
-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 그런말을 할 수 있니?”
- 아이가 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학대, 강간, 성추행, 감옥 등의 자극적인 성인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몇가지 주의 사항
-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 예) ”네가 말한 것 비밀로 해줄게”
- 자신을 다치게 하는 사람들로 부터 보호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비밀이라 할지라도 알려줘야함을 가르쳐준다. 단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에게만 말해야 함을 알려준다.
- 아이가 물어오는 질문에 잘 모르면 솔직하게 잘 모른다고 한다.
- 아이에게 당신이 한 말을 비밀로 지켜야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몇가지 주의 사항
-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 예) ”네가 말한 것 비밀로 해줄게”
- 자신을 다치게 하는 사람들로 부터 보호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비밀이라 할지라도 알려줘야함을 가르쳐준다. 단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에게만 말해야 함을 알려준다.
- 아이가 물어오는 질문에 잘 모르면 솔직하게 잘 모른다고 한다.
- 아이에게 당신이 한 말을 비밀로 지켜야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아동 학대 신고전화
- Children’s Aid Society of Toronto
416-924-4640
- Catholic Children’s Aid Society
416-395-1500
416-924-4640
416-395-1500
- Jewish Family and Child Service
416-638-7800
- Native Child and Family of Toronto
416-969-8510
416-638-7800
416-969-8510